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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논란의 '검수완박'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? / YTN

2022-04-28 96 Dailymotion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이번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.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저희가 이번 법안에 대해서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처리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헷갈려 하실 부분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내용, 수정안이 일단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검찰청법 개정안이죠. 조금 이따가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데요.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딱 법정되어 있습니다. 그동안 검사수사권 조정이 종전에 이루어졌을 때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 규정한 것도 검찰청법에 규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정확하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종전에 박병석 의장이 주재했던 중재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. 1년 동안 어떤 입법 논의를 하고 6개월 동안 입법 논의를 거친 후에 1년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키겠다는 타임 테이블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부칙에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일단 시기에 구애받음 없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딱 특정됐다는 점.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됐던 이 보완수사, 보완수사라는 건 정확히 직접적으로 검찰이 미지한 검찰의 수사내용을 조서 등을 꾸미는 데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종전에는 수사지휘만 내려보낼 수 있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게 당초 안이었기 때문에 검찰 측은 아니, 어떻게 피의자들을 대면조차 하지 않고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지만 조서조차 꾸미지 않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고 비교적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놨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수사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81956290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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